공무원 징계 심사 강화…민간위원 참여 확대

입력 2012-12-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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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사가 엄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방법을 '풀(Pool)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은 현재 규정된 4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간위원의 참여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이다.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을 25~41명 선임해놓고 이 중 위원장인 행안부 장관과 부위원장인 행안부 차관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현재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 체제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징계 심사를 받는 공무원의 직속 상급자는 제외대상에 포함돼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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