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신협, 근저당 설정비 판결 다른 이유는

입력 2012-12-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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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고객 선택권·금리할인 여부로 판가름

국민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근저당설정비 반환 소송에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며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지법은 대출자 271명이 국민은행에 근저당설정비 4억3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7일 인천지법이 신협에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설정 비용 70여만원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와 같은 은행과 신협에 대한 판결 차이는 금융기관이 근저당설정비를 대출자에게 부담하게 했을 당시 대출금리 차이를 설명했느냐와 이를 실제 금리인하 등에 반영했느냐의 여부에서 비롯됐다.

신협은 근저당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른 대출금리 차이를 대출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했음에도 대출금리 인하 등 금리차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은행은 근저당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른 금리 차이를 대출자에게 고지함은 물론 설정비 부담에 따른 금리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다른 판결이 내려진 또 하나의 이유는 근저당설정비를 고객에 부담토록 하는 약관에 대한 해석 차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근저당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것 자체는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지법의 판결은 “지난해 8월 ‘근저당 설정비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한 은행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근저당설정비의 고객부담이 적법한 지를 가린 것일 뿐”이며 “고객에게 근저당설정비를 전부 부담하게 하거나 금리에 반영하는 형태로 은행이 부담하게 하는 이전의 약관이 불공정하거나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인천지법이 “근저당권설정 계약 때 적용한 약관에서 금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가 부담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했다”며 “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판결 내린 것과는 상반된다.

법원은 또 이번 소송을 상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고 소송시효를 5년으로 명시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근저당설정비 반환 소송이 이익 반환소송인 만큼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남아있는 소송과 상급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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