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제재법 예외 적용 기간 6개월 연장할 듯

입력 2012-12-0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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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중국 등 아시아 국가 대상

미국이 한국과 인도, 중국 등에 적용하는 이란제재법 예외 기간을 연장할 전망이라고 6일(현지시간) 헌팅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국무부는 7일 이란제재법 예외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6월 미국 국무부로부터 이란제재법인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 적용대상에서 180일간 제외되는 예외 국가로 지정됐다. 이달 23일 제재 예외 기간이 종료된다.

말레이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스리랑카·싱가포르·터키·대만 등 다른 예외 국가도 연장 조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헌팅턴포스트는 전했다.

유럽연합(EU) 10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예외 적용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수권법은 이란중앙은행과 거래를 하는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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