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 150억원대 짝퉁 팔다가 ‘덜미’

입력 2012-12-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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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발… 4년간 가방, 구두 등 팔아 2억 남겨

평범한 가정주부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짝퉁 판매의 유혹에 넘어가 세관에 잇달아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6일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등 짝퉁 2만점(시가 150억원)을 판매한 가정주부 A(35세, 여)를 붙잡아 지난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서울 양천구 주택가 빌라에 따로 마련해 둔 짝퉁 보관창고를 덮쳐 샤넬 짝퉁 가방 등 2000점과 함께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7살, 9살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에게 입힐 옷가지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유아용품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서 아동복을 팔기 시작했다. 소일삼아 시작했던 아동복 판매가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워지자 짝퉁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 2009년.

이후 최근까지 4년간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한 가방, 구두, 악세사리 등 중국산 짝퉁 2만점을 팔아 2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처럼 장사가 잘되자 올해 2월에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주택가 빌라 한 채를 빌려 보관 창고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판매 대금도 자녀,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로 받아 관리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다 욕심에 짝퉁 판매 유혹을 못 이겨 범죄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무엇보다 아이들 볼 낯이 없다“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세관은 A씨 이외에도 매장 운영이 어렵자 손님을 끌기 위해 중국산 짝퉁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 동네 옷가게 주인도 적발됐다.

세관은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등 짝퉁 800점 정품 시가 16억원 어치를 판매해 상표법을 위반한 의류 매장 주인 B씨(40세, 여) 등 4명을 지난달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의 범죄도 앞서 가정 주부와 마찬가지로 지난 10월에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이 수원, 안양에서 운영한 매장과 자택 등 6곳을 덮쳐 보관 중이던 가방, 지갑, 신발, 악세사리 등 짝퉁 600점 정품 시가 12억원 어치를 압수했다.

이들이 짝퉁을 팔던 곳은 동네마다 한 두 개씩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용 보세의류 매장. 최근 매출이 줄자 손님을 끌기 위해 동대문 시장 인근 노점 등에서 구입한 중국 및 국내산 짝퉁 가방 등을 팔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개당 5~6만원에 구입한 짝퉁 가방의 품질은 한 눈에도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잡했지만, 저렴한 가격의 짝퉁을 찾는 인근 중년 여성 등에게 7~8만원에 판매됐다.

세관 관계자는 “전문 밀수?판매 조직이 아닌 가정 주부와 골목 상인까지 상대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짝퉁 판매의 유혹에 손쉽게 빠져들었다”며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들도 관세청이 지난달 21일부터 제공 중인 ‘바른 누리 지킴e' 서비스(www.customs.go.kr/cybercab)를 활용하면 위조 상품 등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불법물품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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