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 음식점에서 담배 못 핀다

입력 2012-12-04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8일부터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담뱃갑 포장지나 광고에 ‘멘솔·커피’ 등 가향(加香)물질을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일부터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8만개소, 2014년 1월부터 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012년 8월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9개 회사의 총148개 제품) 중 총 36개 제품 브랜드명 또는 담뱃갑에 표기된 ‘모히또(Mojito)’, ‘애플민트(Apple Mint)’, ‘체리(Cherry)’, ‘커피(Coffee)’, ‘아로마(Aroma, Arome)’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17개(아래 표)는 브랜드명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돼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0: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97,000
    • +0.65%
    • 이더리움
    • 2,656,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03%
    • 리플
    • 1,523
    • -0.46%
    • 솔라나
    • 105,100
    • +0.48%
    • 에이다
    • 272
    • -0.73%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60
    • +0.67%
    • 체인링크
    • 11,600
    • -0.85%
    • 샌드박스
    • 59.61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