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형마트 규제법 처리 또 무산

입력 2012-12-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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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처리가 3일 또다시 무산됐다. 따라서 오는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강제 휴무일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맞벌이 부부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영업 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의 법안 처리로 유통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여야간 의견차이로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한편 3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소속 회원사 중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기업형 슈퍼마켓이 12월부터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자율적으로 휴무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2월 12일에는 대형마트는 284개, 기업형슈퍼마켓은 932개 등 총 1216개 점포가 자율 휴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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