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입력 2012-12-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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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40%가 진료 중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및 협박행위는 의료인들의 소신있고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돼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온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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