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ELS 판매시 하루 이상 투자숙려 기간 둬야

입력 2012-1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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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는 투자자 대상…영업점장 확인도 의무화

금융당국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회사가 파생관련 상품에 투자해본 경험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팔려면 영업점장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상담을 받은 뒤 하루 이상 생각하도록 하는 `투자숙려기간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회사의 ELS,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판매액은 24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판매액은 4조2000억원(17.1%)에 달했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건당 판매액은 4800만원으로 투자자 평균 2600만원보다 1.85배 높았다.

고령자의 투자성향은 증권사 이용자는 공격ㆍ적극형이 72.3%를 차지했다. 은행 이용자는 중립ㆍ안정형이 64.8%로 가장 많았다. 고령 투자자 가운데 파생상품 관련 투자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사람은 34.4%였다.

금감원은 고령자가 고위험 파생상품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고령투자자 보호 대책을 세웠다.

현재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관련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ELS 관련 상품을 권유할 수 없지만, 고객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투자할 수 있어 이런 규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영업점장 확인제도'를 도입해 영업점장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 다음 가입신청서 복수결재자란에 결재하도록 했다.

고령투자자가 상담을 받고서 하루 이상 생각하도록 하는 `투자숙려기간 제도'도 도입된다. 만 80세 이상 초고령 투자자는 상담 시 가족이나 후견인과 함께 오거나 전화를 해 투자를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투자 후에도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 고령자에게 통화나 면담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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