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위해 도로점용료 10% 감면

입력 2012-11-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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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가 조정된다. 대신 도로변의 음식점 등 영업용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 등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12월2일부터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을 위해 설치한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차량 출입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관할 자치구)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자기부담으로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한다.

해당 도로의 관할 자치구는 도로법령에 따라 교통여건과 도로의 구조, 통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차량 출입시설의 도로점용료는 △차량출입시설의 (보도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 △토지가격 △점용요율(0.02 또는 0.016)에 의해 산출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10%를 감면받게 된다.

소상공인이 영업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해당 시설을 허가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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