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가수 박효신 집 이미 경매처분

입력 2012-11-28 0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인 소유 반포동 연립, 지난해 1월 8억310만원에 낙찰

개인회생 신청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집이 지난해 경매로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연립은 박효신 본인이 2003년 9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박효신의 이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2008년 11월에 강제경매를 청구해 이듬해인 2009년 6월 경매물건으로 등장했다.

당시 이 물건 감정가는 9억8000만원. 건물과 토지 감정가가 각각 4억9000만원으로 같게 평가됐다. 건물 면적이 175.97㎡, 토지 면적이 171.61㎡에 달한다.

이 물건은 첫 경매에서 유찰된 후 다음달인 7월 다시 경매에 나왔으나 일정이 변경되면서 2010년 12월 다시 경매장에 나왔다. 이후 한 차례 더 유찰을 거쳐 지난해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다.

연예인 집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연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낙찰가율(81.95%)은 당시 강남3구 연립경매물건 평균 낙찰가율(77.73%)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쳤다.

권리관계를 보면 이 연립을 담보로 한 신한은행의 근저당 4억8000만원 이외에도 아이에스 뮤직스의 근저당 8억원,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가압류 10억원, 경매청구권자인 인터스테이지의 청구액 15억원 등 총 채무액이 근 3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태인 박종보 연구원은 “본 건의 경매청구권자는 등기상 권리는 없지만 재판 승소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순위를 보면 무잉여 원칙에 의해 낙찰 후 불허될 수 있었지만 말소기준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추후 임의로 경매를 청구해 법원이 중복사건으로 인정, 낙찰 후 허가를 내줘 종국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50,000
    • +1.07%
    • 이더리움
    • 2,610,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299,600
    • +0.2%
    • 리플
    • 1,728
    • +0.76%
    • 솔라나
    • 108,000
    • +3.15%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321
    • -3.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80
    • +0.69%
    • 체인링크
    • 11,920
    • -0.25%
    • 샌드박스
    • 95.78
    • +2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