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대기업 공시 위반…과태료 5억3000만원 부과"

입력 2012-1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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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기업집단에 속한 311개사의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총 5억34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 그룹은 한화(53개사), 두산(24개사), STX(26개사), CJ(83개사), LS(50개사), 대우조선해양(19개사), 동부(56개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알리도록 한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위반한 기업은 148개사이고, 건수는 261건에 이른다.

특히, 공시 항목별로는 이사회, 위원회 등 운영현황 관련 공시위반이 141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무현황 31건(11.9%), 계열회사 간 거래에 다른 채권ㆍ채무잔액 현황 28건(10.7%) 등의 순이다.

또 비상장회의의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경우는 54개사 76건에 달했다.

임원변동사항이 51건(67.1%)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은 지연공시(45건)와 미공시(30건)가 대부분이었다.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많이 받은 기업집단은 CJ(1억5천640만원)와 대우조선해양(1억46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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