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2% 내외 인상 확정

입력 2012-11-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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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 내외로 상향 조정된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은 현재 1.5~1.7% 가량인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원가 등을 반영해 1.9~2.1%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통지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으로 지난 9월 수수료율을 내린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통신사, 항공사, 완성차업체 등 50만~60만개에 달한다.

이들 대형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220만곳의 23% 수준 하지만 전체 카드매출액의 4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카드사로서는 중요한 고객이다. 카드사들은 코스트코와 같이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고 특정 수수료율을 정해 놓은 특약 가맹점도 수수료율 변경 대상에 포함시켰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할 요인이 생기면 1개월 전까지 해당 가맹점에 사전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신(新)수수료율 체계가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각 가맹점에 바뀐 수수료율을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은 수수료율 통지 후 1개월 동안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 협상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카드사 입장에선 최대 고객인 대형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을 못해 주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으면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카드사는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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