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못이겨서'…5개월 여아 유기 2명 입건

입력 2012-11-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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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5개월된 여아를 수녀원 인근 골목길에 버린 혐의(영유아 유기)로 생모인 A(20) 씨와 A씨 남편 친구 B(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께 부산 수영구 모 수녀원 인근 골목길에 B씨와 함께 자신의 생후 5개월된 딸을 유모차에 태운채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무직인 남편(30)이 집을 나간 뒤 장기간 귀가하지 않아 생활고를 겪자 남편 친구 B씨와 상의한 뒤 딸을 수녀원 앞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모차에서 전기료 납부고지서를 발견, 생모의 소재지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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