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생명 불법행위 과태료 1500만원…임직원 문책

입력 2012-11-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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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퇴직연금 영업행위를 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을 종합검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임직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계약 전 알릴 의무가 필요 없는 보험계약을 두고 계약자가 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해 보험금 1억9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자의 직업, 건강상태, 과거병력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한 퇴직연금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미래에셋생명은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모 공단의 검사소에서 검사받기로 약속하는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했다. 또 모 회사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이 회사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벌였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생명의 보험업법 위반 행위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5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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