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지자체 부담…출구전략은?

입력 2012-11-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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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뉴타운 사업장 가운데 매몰비용(사업비) 지원대상이 조합설립인가 취소구역까지 확대되지만 국고 지원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292곳이다. 이들 조합은 1조5000억원대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들 중 10%가 조합인가를 취소하면 1500억의 매몰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때 국고를 포함해 사용비의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추진위 50%가 해산한다면 349억원, 30%가 해산하면 20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뉴타운사업처럼 대규모 정비사업은 정치권이 법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장려했기 때문에 함께 책임질 것을 주장했다. 시는 예산부족을 걱정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안에는 매몰비용의 지원 주체로 ‘국가’는 빼고 ‘지방자치단체’만 남겨 놨다. 지원대상도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 법안이 국토위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하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사업장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국비 지원이 제외돼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하지 못해 출구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도록 법·제도를 만든 건 국회와 중앙정부”라며 “인·허가만 내준 서울시에 뉴타운 정책 실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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