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음 때문에 수능 망쳐...재시험 논란

입력 2012-11-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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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갑자기 울린 화재 경보음으로 인한 재시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고양 A고등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께 고양시 한 고사장에서 1교시 언어영역 시험 도중 듣기 평가가 끝난 뒤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작동, 2~3초 간 경보음이 울렸다. 곧 이어 교실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2~3분 간 잡음이 흘러나왔다.

학교 측은 곧바로 전원을 차단했다가 시험을 재개했고 같은 날 오후 5시35분 5교시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에게 사과방송을 했다.

그러나 학부모 김모(46ㆍ여)씨는 "시험을 망친 딸이 패닉 상태에 있어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언어영역만큼은 공정하게 재시험을 치르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딸이 명문대 진학을 위해 3수를 했는데 학교 잘못으로 시험을 완전히 망쳤다"며 "(가채점 결과) 다른 영역은 1~2등급이 나왔지만 1교시 언어영역만 4등급이 나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학부모의 재시험 요구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항의 전화 몇 통이 왔다"며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재) 뭐라 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재 경보음과 잡음이 발생한 원인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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