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농심라면, 검사 후 수입금지 해제 여부 결정”

입력 2012-11-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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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수해제 요청

필리핀 관세청(BOC)이 최근 발암물질 검출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 농심 라면 제품에 대해 당국의 검사를 거친 뒤에 수입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피 비아슨 필리핀 관세청장은 이날 필리핀 항만의 검역 담당자들에게 문제가 된 농심 라면 5종을 식품의약국(FDA)에 보내 면밀하게 검사하도록 했으며, 한국산 라면 수입업자 명단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비아슨은 “우리는 한국산 라면 제품이 FDA로부터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FDA 검사를 통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다면 수입금지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당국은 농심 라면 제품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7일 논란이 된 라면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체에 해가 없다면서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관세청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농심 얼큰한 너구리·순한 너구리·너구리 컵라면·새우탕 컵라면·생생우동 등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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