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역마진 대비…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입력 2012-11-12 14:43 수정 2012-11-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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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재무건전성 재고 위한 보험계리제도 개선안 발표

금융감독원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보험사의 역마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와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험계리제도를 손질한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계리제도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중 예고한 뒤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위험보장이 적은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에 집중하면서 과당경쟁과 역마진 위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현재 보험사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시 금리연동형 상품 공시이율 가정을 자율적으로 설정(통상 추정 운용자산이익률의 9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최근 높아진 공시이율이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 평가시 적용하는 공시이율 가정이 보험 상품판매시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같도록 동일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조정률도 직전 1년간 공시이율 결정시 적용한 조정률의 최고율을 사용토록 했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자체 추정한 시나리오로 산출한 보증수수료율과 금감원장이 정하는 표준적립율 중 높은 비율을 적용, 보험사가 자체 추정한 보증리스크가 보증준비금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 분류기준이 되는 위험 보장기능(부가급부금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보험상품의 위험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변액보험 투자실적 악화에 대비해 지금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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