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② 복지분야

입력 2012-11-11 16:04 수정 2012-1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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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복지정책과 관련 “국민생활을 뒷받침해줄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충실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종합정책 발표회에서 “복지국가는 민주주의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며 “복지국가야말로 누구나 안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기회이자 활력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방안으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해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시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고 돌봄 크레딧 도입 등 여성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1인 1연금제’ 기반을 구축해 연금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직자 지원 제도 도입방안으로는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6개월 후 심사해 최대 1년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을 매 6개월마다 심사해 최대 2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2017년에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춰 두 배로 인상(9만→18만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확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 문재인 후보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와 이를 위해 필요한 공공인프라를 강화해 민생을 지키겠다”며 “돌봄, 의료, 요양, 교육, 주거 등 5대 민생지출은 중산층조차 버거운 상태로 민생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절감 등을 내세웠다.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는 전액지원하기로 했다. △불임·난임부부의 검사 및 의료비 전액지원 △고령산모의 추가적인 필수검사 전액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출산비용 절감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와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제공 등을 제시했다.

보육과 교육비 절감과 관련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내 방과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로 공교육 토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주거비 절감 대책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하고 임대등록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고 청년, 대학생 등 주거취약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해 노인요양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상황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정책 =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와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으로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보장 방안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도시·농촌 보건지소 확충을 제시했다.

양성평등 정책으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양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상한액 135만원→150만원) 및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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