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GO,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기각 '환영'

입력 2012-11-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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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대형마트가 제기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0일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장치인 일요휴무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비춰 당연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대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중소상인들의 현실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형마트 규제의 당위성을 취지로 한 개정 법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한 것으로 이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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