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매각안 합의…내년 1월 MBK파트너스 품으로

입력 2012-11-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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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조율로 난항을 겪은 웅진코웨이 매각이 합의점을 찾았다. 매각 과정에서 막판 변수로 등장했던 미래에셋 PEF 문제와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의 연말 배당 문제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조율함에 따라 웅진코웨이는 내년 1월 MBK파트너스의 품에 안기게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채권단, MBK파트너스, 미래에셋 PEF 등 이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웅진코웨이 매각에 최종 합의했다. 웅진홀딩스는 이날 오후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서도 제출했다.

그간 웅진코웨이 매각은 미래에셋 PEF의 주식인출제한,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의 연말 배당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미래에셋 PEF의 주식인출제한권 문제는 웅진코웨이 주식인출제한을 예금인출제한으로 변경하자는 채권단의 제안을 미래에셋이 수용하면서 마무리 됐다. 미래에셋은 웅진홀딩스가 매각대금을 받으면 웅진코웨이 지분 5% 인출제한에 상응하는 규모의 예금 1600억원에 대한 인출제한 권한을 갖게 된다.

앞서 미래에셋 PEF는 지난 2009년 웅진폴리실리콘에 운용자금으로 1000억원을 대여하며 지주사 웅진홀딩스의 웅진코웨이 지분 5%에 주식처분제한을 설정했다.

아울러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던 웅진코웨이의 연말 배당 문제의 경우 배당률 의결권을 MBK파트너스가 갖기로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매각 대금 1조2000억 원 중 30%의 중도금 3600억 원을 내달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1월 중 지불할 계획이다.

한편 웅진코웨이는 상호를 코웨이로 바꾸고 이사 등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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