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관악구·마포구 영업제한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2-11-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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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8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 관악구, 마포구, 강서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6개 대형마트들은 지난 7월 점포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을 상대로 “지자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된다”며 영업제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악구와 마포구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은 관련 조례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뤄졌으므로 무효”라며 “구청은 대형마트에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위법했다”고 판시했다.

조례규정 자체도 법으로 정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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