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2014년 1월까지 유예

입력 2012-11-07 11:59 수정 2012-11-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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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내년 1월에서 2014년 1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 올해 4월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2014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된 것이다.

유예기간 동안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및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령안 전문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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