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징후 보이면 금액상관 없이 금융당국에 보고

입력 2012-11-06 1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자금세탁이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전신송금 시 성명·계좌번호·주민번호 등 송금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다음주 중 대통령 재가 국회에 제출된다.

자금세탁 징후가 보이면 단 1원의 금액이라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 동안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 금융거래에 의심이 있는 경우 원화 1000만원(외화 5000불)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국제기준을 이행하고자 전신을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낼 경우 성명·계좌번호·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의 송금인증 정보를 의무 제공한다.

단 국내 전신송금 거래 시에는 성명과 계좌번호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금융회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주민번호와 주소를 3영업일 이내에 보내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를 법률규정으로 상향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2: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70,000
    • -1.23%
    • 이더리움
    • 3,385,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06%
    • 리플
    • 2,096
    • -1.23%
    • 솔라나
    • 125,200
    • -1.42%
    • 에이다
    • 364
    • -1.09%
    • 트론
    • 493
    • +1.23%
    • 스텔라루멘
    • 250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0.13%
    • 체인링크
    • 13,610
    • -0.29%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