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신평사에 철퇴…“346억원 물어내라”

입력 2012-11-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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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 S&P가 평가한 2006년 네덜란드채권 투자 손실에 배상 명령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호주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뉴욕에 있는 S&P 본사 건물. 블룸버그

3대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호주에서 제기된 신용등급 판정 시비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연방법원의 제인 재것 판사는 판결문에서 “S&P와 ABN암로가 고정비율부채증권(CPDOs)을 사도록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속였다”면서 “소송 비용과 이자까지 합쳐 총 3060만(약 346억원) 호주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호주 지방자치단체 12곳은 지난 2006년 자신들이 투자한 고정비율부채증권의 고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이 상품을 만든 ABN암로와 등급을 평가한 S&P, 상품을 판 호주 지방정부금융서비스(LGFSP)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지자체들은 S&P가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한 네덜란드 채권 ‘렘브란트’에 1600만호주달러(약 181억원)를 투자해 90%를 잃었다며 S&P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상품 투자에서 신평사에 등급 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FT는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고정비율부채증권에 대해 신평사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신평사인 피치와 무디스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은행들의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원고 측 변론을 맡은 로펌 파이퍼앨더만의 아만다 밴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등급의견을 제시하고 이익을 챙겨온 신평사들에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평사들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디스클레이머(금융기관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첨부하는 공지) 뒤에 숨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워커 국제통화기금(IMF) 호주 담당 이사는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럽이 회복하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P는 “투자의견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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