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공정성 바로세운다…지방세 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2-11-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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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가 앞으로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된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세분화했다.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면 낮은 세율을, 허위신고 등 부정으로 신고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국세에 준해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

지방세법도 과세공정성과 세정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도록 개정됐다.

현재 조례는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의 세율을 가감 조정(탄력세율)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리스자동차 등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간 세율인하 경쟁이 과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면세점에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 추가된 인원만큼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로 지방소득세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이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접 기준(50명 이하)이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단지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이하)은 삭제하고, 취득세 비과세대상 기준을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그동안 개수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주택면적과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돼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감면 필요성 및 경제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심사한 결과를 담았다.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한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규정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모에 따라 25%~100% 감면)을 2015년말까지 연장했다.

또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을 2년 연장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원 한도), 경차(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감면도 유지한다.

한편, 국가공기업에 대한 감면은 작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 선례 등을 고려해 감면비율을 일부 조정하되,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연장한다.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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