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담합제제,증권업 신사업 부정적 - 유진투자증권

입력 2012-11-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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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 채권 담합과 관련 대형 증권사 6곳을 검찰 고발하고 20개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증권사의 신규사업 진출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보익 연구원은 “공정위가 20개 증권사에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중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증권사별 과징금액은 영업이익의 1~2% 수준에 불과하나 검찰 고발 이후 벌금형 이상이 확정 될 경우 향후 3년간 신규사업 진출 및 5년간 M&A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실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3조원의 요건을 갖춘 대형 증권사의 검찰 고발 조치는 향후 신사업 진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 연구원은 “결국 이번 조치는 대형증권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향후 성장구도마저 위축 시킬 수 있어 증권주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또 상기 사안과 별도로 대형증권사의 유상 증자 이후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제가 예정 된 만큼 불리한 수급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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