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에 보청기 보험 급여화 추진

입력 2012-1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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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청기 보험급여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재윤(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데도 값이 비싸 보청기를 쓰지 못하는 노년층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만65세 이상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사용하는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25%가 노인성 난청 증상을 보이나 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꼴로 조사돼 노인들이 청력손실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편을 겪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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