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유로존 부실은행 경영자 해임권 가질 듯

입력 2012-11-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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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부실은행의 경영자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인 키프로스가 내놓은 ‘은행연합’ 초안에는 ECB가 EU 조약을 어기는 역내 여신기관의 경영진을 갈아치울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에는 “ECB의 은행 감독을 전담한 신설 감독위원회에는 회원국 금융 당국에 소속되지 않고 위원회 업무만 수행할 독립적인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에 속하지 않은 10개 EU 국가도 포함된 감독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ECB 집행이사회가 승인 여부를 최장 3주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3주가 지나면 감독위 결정은 자동으로 확정된다.

금융감독 강화를 주도해 온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미결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지난달 ECB에 유럽의 모든 은행을 단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스웨덴과 덴마크 등 비유로 회원국은 그러나 금융 주권 등을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냈고 유럽 최대 금융 허브인 영국은 반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ECB의 은행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연합 구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연합이 확정되면 유로존 재정위기국들이 유로안정화기구(ESM)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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