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재판,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입력 2012-10-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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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家) 형제들의 유산 상속 법정다툼에 대해 법원이 내년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송은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 아들 이재찬씨 유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것으로 소송가액만 1조원이 넘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대선 전날인 올해 12월18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어 "실질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가 결론까지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후임 재판부에 짐만 되는 변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법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전에 이번 소송의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변론 기회를 제한하면서까지 결심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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