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집]삼성화재 ‘연금저축손해보험 아름다운 생활’, 연 최고 400만원 납입보험료 소득공제

입력 2012-10-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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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내놓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아름다운 생활’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 개인연금 가입고객 중 47.3%가 선택했다.

다양한 지급방법 중 내게 꼭 맞는 방식으로 매월 꼬박꼬박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공시이율Ⅰ(변동금리, '12년 10월 현재 4.5%)을 적용하여 연복리의 수익성까지 제공한다. 보험료를 자동이체할 경우 1%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름다운 생활’은 유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고객에게 돌려 준다. 연금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은 ‘증액연금’으로, 연금개시후 발생한 배당금은 ‘가산연금’으로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더해서 지급한다.

이 상품은 퇴직연금 본인부담금 등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연 최고 4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전문직, 자영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고객도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26만 4000원에서 최대 167만 2000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 수령시 수령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국민이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만큼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중간에 해지하지 않도록 납입능력을 따져 보험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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