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처벌 법적근거 마련

입력 2012-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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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추심 금지명령 신청도 당부

#부산에 거주하는 S씨(50대·남)는 OO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나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에 지난해 10월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대부업체에서는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전화해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Y씨(40대·남)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초과 상태가 돼 올해 7월경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중인데도 대부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도 대부업체가 지속적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추심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채권추심(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을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에 처벌근거가 없어 불법 추심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채권자가 불법 추심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시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채권추심 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민들이 금지명령 제도를 알지 못해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금융사랑방버스 등 서민들과 상담 시 금지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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