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임원들에게는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하면서도 계약직 등 하위 직원에게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또 임금과 관련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도 허위로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농협중앙회 1167곳의 회원조합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곳이 238곳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계약직, 업무직, 7급 직원 등에 대하 임금 지급현황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농협중앙회는 최저임금법 위반사례가 단 1건도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인 급여명세서 샘플 제출을 요구하자 단 1곳도 없다던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238곳이라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농협중앙회와 238곳의 회원조합은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을 위해 지난 9월 급여를 지급하며 차액을 단지 1개월분만 소급 지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를 확인한 결과 238곳 회원조합 외에도 현재까지 실제 급여명세와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곳이 있다”며 “그 동안 농협중앙회가 직접 회원조합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본적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