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연구위원 “커버드본드, 장기적 관점의 법적 안전장치 필요”

입력 2012-10-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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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범규준만으로는 발행비용 증가

장기적인 준비의 관점에서 커버드본드(Covered Bond)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발행사 입장에서 커버드본드의 장점인 금리절감 효과는 크지 않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커버드본드 관련 입법 의의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보유 중인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이다. 발행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통로를 다양화할 수 있음은 물론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투자자는 1차 상환의무를 지닌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은행과 절연된 담보자산(파산절연)에 대한 우선 청구권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이중 변제장치(이중청구권)의 이점이 있다.

‘커버드본드 발행관련 법률 제정의 의의’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모범규준만으로는 불합리한 발행조건, 과도한 담보자산 제공, 외화자금대출보다 불리한 금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및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유도를 위해 커버드본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행과 같이 모범규준만 마련된 상황에서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해 발행기관의 발행금리 측면 이점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 커버드본드의 특징인 이중청구권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은 해외투자자의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국민은행은 담보자산을 금융회사 외부에 신탁해 절연시키는 구조화 방식으로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최초 발행했다. 국내법상 금융회사의 내부보유 담보자산으로 발행하는 독일식 커버드본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 연구원은 “커버드본드는 이중청구권이 있어 발행은행이 신용등급을 웃돌아 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모범규준 만으로는 해외 관행보다 많은 담보자산 투입 및 구조화 과정에서의 비용 발생 등으로 발행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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