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갤럭시탭 70개 본청 직원에 부정 지급해

입력 2012-10-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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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식품감시업무 지원을 위해 직원들에게 갤럽시탭을 지급하고 있지만 식품감시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갤럽시탭이 지급되는 등 예산 집행상의 부정지급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통합당)의원은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자체 감사(9월11일~21일) 결과 예산 집행 상의 부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식품관리과와 식중독예방관리과는 갤럭시탭 2000대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체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협의로 구매를 결정한 것이다.

또한 식품감시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도 갤럭시탭이 지급됐다. 국내 식품감시 업무를 하지 않는 해외실사과 4개, 신소재식품과 11개는 물론 식품과 무관한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대변인 등에 각 2개씩 지급해 본청 17개 부서에 70건의 부적정 지급이 발생했다.

식약청이 주류 안전검사 장비 예산 13억7000만원으로 갤럭시탭 2000대 등을 구입한 것은 절차 위반과 부적정 집행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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