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코스콤 부당노동행위 심각한 수준”

입력 2012-10-18 10:03 수정 2012-10-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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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우주하 사장, 노조홍보물·사적대화 등 사유로 징계 남발”

코스콤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18일 “우주하 코스콤 사장은 재정경제부와 국방부를 거쳐 온 인물로 임명 당시부터 비전문가가 IT관련 기업을 맡게 되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현재 직원징계 및 노조탄압으로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코스콤은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직원 4명에게 ‘직무상 기밀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위원장 후보 김○○, 부위원장 후보 송○○, 오○○, 사무국장 후보 김△△에게 각각 면직, 견책(2), 경고 조치를 내렸다.

코스콤 노조위원장 선거 홍보물에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를 받은 직원 중에는 이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직무상 기밀 누설’)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코스콤 사규에는 1년에 감봉을 2회 받으면 자동 면직되는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당한 조항이 있기도 하다.

민 의원은 “사측은 징계처분장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운동에 있어서 다소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있다”며 “코스콤노조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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