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10년간 실수익률 따져보니

입력 2012-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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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 소비자 리포트 첫선…소비자 선택권 위해 수익률 비교 공시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채권형 연금저축상품의 과거 10년간 수익률은 은행 41.54%, 자산운용 42.55%로 나타났다.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채권형 연금저축의 월별 수익률 범위는 각각 ‘-0.41%~1.52%’와 ‘-1.07%~2.48%’로 나타나 자산운용사의 상품이 더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주식형 상품으로 10년간 1000만원을 연금저축 펀드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제외하고도 약 425만원을 실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채권형 상품이라도 때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으므로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니라면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과거 10년간 월별 수익률의 표준편차도 은행 0.28%, 자산운용사 0.38%로 자산운용사가 더 컸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출범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첫 작품이다.

금융소비자보처가 업권별 연금저축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은행의 안정형 연금저축신탁의 수익률은 채권형과 비슷한 39.76%를,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및 혼합형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주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각각 122.75%와 98.05%를 기록했다.

은행 안정형 연금저축신탁의 월별 수익률의 표준편차와 월별 수익률의 범위는 각각 0.47%, '-0.79%~1.78%'로 나타나 은행 채권형 연금저축신탁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연금저축펀드는 월별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5.87%, 월별 수익률의 범위가 ‘-18.12%~14.07%’로 나타나 리스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 수익률이 -18.12%라는 것은 가입자가 월초에 100만원을 연금저축상품에 납입했을 때, 월말 잔액이 약 82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한달 간 약 18만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은 생보사가 39.79%, 손보사가 32.08% 수준으로 집계됐다.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주식형 상품 평균 수익률이 122.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혼합형(98.05%)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채권형이 42.55%로 뒤를 이었다. 은행(연금저축신탁)권의 연금저축은 채권이 41.54%로 가장 높았으며, 안정형이 39.76%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은 생보가 39.79%로 손보사 32.08%보다 높았다.

연금저축은 최소한 10년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초장기 저축상품이다.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중도해지시 세금부담(기타소득세 22%, 5년 이내 해지가산세 2.2% 등)이 크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향후 회사별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10월말부터 오픈 예정인 연금저축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가입자 개인별 수익률은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해서다.

한편 금감원은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연금자산 운용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지를 파악하고,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 후 과도한 수수료는 인하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예금 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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