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 못하면 제2, 제3의 노무현 나온다”

입력 2012-10-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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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세청개혁 청사진 밝혀라” 대선후보들에 촉구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방호원들을 시켜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고인으로 부른 전 국세청 고위공무원(국장급)의 진입을 가로막은 사건은 국세청이 헌법에 없는 막강하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임기 후 ‘표적 세무조사’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갖춘 국세청이 입법부 국회의원들에게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노골적으로 입법부를 조롱하는 부당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국세청은 마음만 먹으면 전직대통령과 국회의원, 재벌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를 통해 완전한 파산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견제장치 없는 무서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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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이어 “여야를 떠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입법부를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자신이 세무조사라는 무소불위의 칼에 맞아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연맹은 “지난 2001년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뚜렷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찬성했는데, 자신들이 지지했던 바로 그 정치적 세무조사를 옹호한 결과가 8년 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여야는 국세청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각 대선후보들은 국세청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로 진행된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으로는 ▲고위공직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금지하는 규정 ▲이를 어겼을 때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규정 등을 세법에 명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회장은 ▲정치적 세무조사에 가담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세청 외부에 독립적인 ‘국세청감독위원회’를 둬야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MB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국세청개혁’이 포함됐지만 국세청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무산됐다”면서 “대선후보들이 국세청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국민이 전폭 지지할 때만 국세청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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