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 1억…“우리동네에도 있었는데”

입력 2012-10-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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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포상금 1억 원을 내걸었다.

KRA한국마사회은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국마사회법이 지난 10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일 신고 접수분 부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마사회법 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는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설경마는 그 자체가 모두 불법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추산하는 불법 사설경마의 시장 규모는 약 9조원에서 30조원으로 많게는 지난해 마사회 전체 매출 7조7882억원의 4배에 달한다.

마사회 관계자는 “제3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가 대다수로 대포통장으로 돈이 오가거나 오피스텔 같은 데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며 “최근에는 노트북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 송출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사설경마가 급증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기소 인원, 검거유형과 불법 사설경마 시행체의 일일 평균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검찰 기소 이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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