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VS전남친, 5억 원 민사소송 선고공판 돌연 연기

입력 2012-10-11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한성주에 대한 민사소송 선고공판이 재판부 직권으로 돌연 연기됐다.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11일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공판이 11월로 연기됐다. 크리스토퍼 수 측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선고공판 연기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어머니,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형사소송은 기소중지 상태며 5억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1: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26,000
    • +2.67%
    • 이더리움
    • 3,507,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2.48%
    • 리플
    • 2,113
    • +0%
    • 솔라나
    • 128,100
    • +0.31%
    • 에이다
    • 367
    • -0.54%
    • 트론
    • 488
    • -1.21%
    • 스텔라루멘
    • 262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0.17%
    • 체인링크
    • 13,700
    • -1.58%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