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 질식사' 1심서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2-10-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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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고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낸 일명 '산낙지질식사' 사건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남자친구 김모(31)씨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보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미약한 저항은 김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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