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2-10-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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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매우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최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 위반업체는 17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위반 사례는 63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사건 총 5367건의 11.7%에 이른다. 또 7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보미종합건설, 롯데건설, 보선건설, 삼성공조 등 4곳이다.

3회 이상 위반업체의 46%인 80곳이 건설업체다.

아울러 4대강 1차 턴키입찰 담합업체 20곳의 절반인 10곳이 하도급법을 총 46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별 위반 횟수는 롯데건설 7회, 극동건설ㆍ진흥기업 각 6회, 대우건설ㆍ동부건설ㆍ금호산업 각 5회다.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 5천367건 중 0.9%인 46건에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 고발 비율은 1.5%(78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사건이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하지만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무를 정도로 공정위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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