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료비 감면, 여성 친정부모 제외는 차별”

입력 2012-10-08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대학교병원에 진료비 감면 기준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A대학교병원장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A대학교의 결혼한 여성 직원과 결혼한 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주모(68)씨는 이에 앞서 A대학교병원에서 교직원 가족이 A대학교병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결혼한 여성 직원의 친정 부모를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교병원은 A대학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A대학교와 A대학교병원과의 상호협약을 근거로 하며 협의를 통해 기혼여성의 경우 시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여성 직원은 결혼 이후 진료비 감면대상을 누구로 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아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부부가 A대학교 직원이라 한다면 부부 모두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이 남편의 부모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문제”라고 보았다.

아울러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37,000
    • +0%
    • 이더리움
    • 4,367,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17,500
    • +2.44%
    • 리플
    • 2,853
    • +0.39%
    • 솔라나
    • 189,700
    • -0.73%
    • 에이다
    • 566
    • -1.5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4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0.29%
    • 체인링크
    • 18,930
    • -1.15%
    • 샌드박스
    • 1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