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다음달부터 다시 적용

입력 2012-10-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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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 휴업이 재개된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의무 휴업일 등 영업 제한 의사를 밝힌데 이어 시내 대부분 자치구에서도 영업제한 조치를 다시 적용할 계획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서구를 비롯한 관악·성동·중랑·영등포구 등 5개 구는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마쳐 이달 내로 대형 마트·SSM 영업 규제를 재개할 계획이다. 강서구는 이날부터 영업시간 제한(오전 0~8시)에 들어가며 의무 휴업일(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강서구는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지난 8월 1일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서초구를 제외한 19개 구는 11월까지 모두 영업 규제를 재개할 방침이다. 서초구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영업규제를 다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와 SSM영업 제한 조치는 지난 3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시작했으나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송파·강동구 대형 마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처분이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간을 빠뜨려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효력을 잃었다.

현재 25개 서울 시내 자치구 중 강동·동작·종로·도봉·양천·동대문·강북구 등 14개 자치구가 대형마트·SSM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후 대형 마트 등에 영업 규제를 알리는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해당 대형마트·SSM으로부터 영업 제한에 대한 의견을 받아 검토하는 기간을 거친다.

개정 조례 공포만 남은 서대문·구로구와 조례가 의회에 상정 중인 광진·성북·용산 등 6곳도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영업규제를 다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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