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의 순진함’영화 제작자, 10일 법정출두

입력 2012-10-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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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금융사기 유죄 사건의 석방유예 조건을 위반했는지 예비조사

이슬람 예언자 무하마드를 비하하는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을 제작한 나쿨라 바슬리 나쿨라(55)가 오는 10일(현지시간) 법정에 출두해 예비 심문을 받는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지난 5일 서류에서 나쿨라가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2010년 금융사기 유죄 사건의 석방유예 조건을 위반했는지 예비조사를 받는다고 전했다.

나쿨라는 2010년 금융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1개월 동안 복역한 후 5년간 컴퓨터 인터넷 허위 신분 등을 쓸 수 없다는 조건으로 출소했으나 그 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쿨라는 이에 앞서 지난 달 27일 구속돼 조사를 받았으며 보석을 신청할 수 없는 처지에서 로스앤젤레스 연방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나쿨라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이름을 마크 바슬리 유세프로 바꿨다고 진술했다.

검찰 당국은 문제가 된 영화의 내용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나쿨라 구속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찰은 나쿨라가 형 집행 유예 조건 중에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 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나쿨라가 가명을 사용했고 그 부분에 대해 유죄 판정이 내려지면 최고 24개월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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