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 국가 상대 7조원대 소송 패소

입력 2012-10-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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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부 법령 위반한 것 아냐" 원고 패소 판결

저가 전기요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 등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최씨 등 14명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없는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정부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쌍수 전 사장에게 2조80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 1월엔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까지 제기했다.

한전의 소액주주가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공기업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물론 관련업계의 관심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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