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8억원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조치

입력 2012-10-04 1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초부터 50일 동안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08억원의 상당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 기간 123개 중소기업에 10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추석(63개 기업 62억원)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약 4조1000억원의 대금이 조기에 집행됐다”고 말했다.

그룹별로는 삼성 7600억원, 현대차 6700억원, LG 6000억원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51,000
    • +0.63%
    • 이더리움
    • 2,670,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07%
    • 리플
    • 1,534
    • -0.13%
    • 솔라나
    • 105,500
    • +0.19%
    • 에이다
    • 274
    • -0.72%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20
    • +1.05%
    • 체인링크
    • 11,680
    • -0.43%
    • 샌드박스
    • 59.5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