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조치 효과 제한적”

입력 2012-10-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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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 보고서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이 분석한 ‘3분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와 건국대학교 부동산ㆍ도시연구원은 지난 3분기부터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ㆍ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니터링그룹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지난달 10일 발표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중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조치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취득세 다음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양도세 인하 및 중과폐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조절 등을 제시했다.

취득세의 경우 입주 시 잔금 납입 일자가 올해 말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신축 주택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이 저가매물 중심의 기존 주택거래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 따른 양도세 감면 조치는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주택의 재고 소진엔 일부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 효과는 중소형 평형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분양 주택의 절반 이상이 85㎟ 초과의 대형 아파트임을 감안할 때 대형 아파트 매수세는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평가다.

보고서는 또 주택시장의 침체로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의깊은 관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곽의 대형평형 밀집 지역인 파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청라 및 영종지구, 용인 지역 등은 주택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떨어지고 주택거래도 부진해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했다. 부산시 주택시장은 지난 몇년간 유례없는 호황을 보였지만 향후 급격히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미분양, 미입주 등의 문제와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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