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와 ‘일석e조보험 담보대출 운용’ 협약 체결

입력 2012-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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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손잡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3일 신용보증기금은 ‘일석e조보험 및 일석e조보험담보판매자금대출 운용’ 협약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하고 오는 8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부금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석e조보험 인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석e조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으로 보상받는 한편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은행의 대출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합상품이다.

구매기업이 대출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보가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판매기업인 보험계약자는 대출상환 부담을 최소할 수 있다. 또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만큼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신황운 신보 신용보험부장은 “일석e조보험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판매위험 보장 및 신속한 자금조달 기능으로 중소기업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국민, 기업, 외환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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