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출시

입력 2012-10-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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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업무를 오는 8일부터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인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과 연계해 구매기업과의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 공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결제기일내에 납품대금을 직접 공제기금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금이 상환처리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이 보험금청구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평가 없이 부금잔액의 20배 한도내에서 신보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다. 대출기간은 180일이내에서 대출대상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다. 대출금리는 5.5%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e-마켓플레이스’ 이용료를 전액 부담키로 했다.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부금을 7회까지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나야 가능했으나 이번 신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미리 월부금 7회분을 선납하면 바로 다음 첫 영업일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http://fund.kbiz.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현재 1만34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규모는 42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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